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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고령자 고용을 지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며,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지원 기간이 연장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제도의 정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2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정책

    신청서 작성, 고용센터 심사 결과 확인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고용24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

    m.work24.go.kr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재고용과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도록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기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 자격 요건: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예: 제조업 500인 이하, 도·소매업 200인 이하)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기준)이 포함됩니다(쉽게법률).
    • 제외 대상: 행정기관, 공공기관, 일부 특정 산업(「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임금 체불 기업, 또는 최근 1년 내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6개월 이내 재고용(1년 이상 근로계약)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자

    • 자격 요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속고용제도 하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자입니다. 정년제도 시행 후 5년 이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평균 월급이 121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 미만, 또는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F-2, F-5, F-6 제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최대 30명(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분기별 평균 근로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최대 지원액: 1인당 최대 3년간 1,080만 원(30만 원 × 12개월 × 3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고령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고용노동부).

    항목내용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별 지급
    최대 지원액 1인당 최대 1,080만 원 (3년간)
    지원 기간 최대 3년 (2024년 1월 1일부터 연장)
    지원 인원 제한 최대 30명 (평균 근로자 10명 미만 시 3명), 분기별 평균 근로자 수의 30% 이내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신청 시기: 분기별로 다음 달 1일까지(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다음 해 1월 1일) 신청해야 하며, 1년 이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24 포털(고용24) 또는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사본
      • 고용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 계속고용 근로자 명단 및 근로계약서

    신청 시 부정 수급(예: 허위 신청)은 지원 불가, 1년간 지원 금지, 최대 5배의 반환금 부과 등 엄격한 제재가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영향과 통계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 기업과 7,888명의 근로자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고용 방식: 재고용(77%), 정년 연장(15.4%), 정년 폐지(7.6%)
    • 기업 규모: 30인 미만(60.9%), 30~99인(31.8%), 100인 이상(7.3%)
    • 업종 분포: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이 통계는 특히 제조업과 소규모 기업에서 이 제도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임을 나타냅니다(고용노동부).

     

    결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지원 기간 연장으로 기업은 최대 1,080만 원의 지원을 통해 고령자를 장기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동자는 정년 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운영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력난을 해결하고, 고령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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