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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돕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1.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

     

    1) 소득을 담당하는 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족으로부터 방치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살고있던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제 영업이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8) 지방단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자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2. 지원내용     

     

    1)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지원방법  및 기준 : 현금을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가구 :    735,500원

    * 2인가구 : 1,205,000원

    * 3인가구 : 1,541,700원

    * 4인가구:  1,872,700원

    * 5인가구 : 2,186,500원

    * 6인가구 : 2,485,4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3.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상시신청

    2)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인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재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다름

     

    정부에서 갑작스런 위기를 당한 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가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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