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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란?

    개인이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1. 기부금의 종류

     

    1) 정치자금 기부금

    후원하는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기부금

     

    2)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3)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5) 일반기부금(종교 외)

    사회,복지,문화,예술,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

     

    6) 일반기부금(종교)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2.공제율

     

    기부금 종류 공제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액100/110 세액공제
    10만원초과 기부금액의 15%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이하 500만원 기부금액100/110 세액공제
    10만원초과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100%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
    (241.1~12.31 까지 한시적)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30%
    일반기부금(종교외) 근로소득금액 30%
    일반기부금(종교) 근로소득금액 10%

     

     3.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1)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 공제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0%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시 15%

    3천만 원 초과 시 25% 까지 적용됩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한도는 500만 원이며

    10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 100/110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시 15%

     

    3)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 전액공제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24년 1.1~12.31까지 한시적)

     

    4)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소득의 30%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24 1.1~12.31 까지 한시적)

     

    5) 일반기부금(종교 외)

    근로소득의 30%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24 1.1~12.31 까지 한시적)

     

    6) 일반기부금(종교)

    근로소득의 10%  한도입니다.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24 1.1~12.31 까지 한시적)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기부금 공제방법

     

    1)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2)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5. 추가내용

     

    1) 기부금 영수증 보관: 5년간 보관

    2) 가족명의 기부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기부도 공제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제외

    3) 공제한도 초과 시  :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기부를 통해 사회에도 기여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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