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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가족을 잃은 분들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www.nps.or.kr
유족의 범위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지급금액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직접 방문하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보내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유족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 지급청구 (유족연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상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바뀌는 경우)
-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 사망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서류 등 수급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일부 서류는 정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유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콜센터 : 1335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신청방법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