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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의 목적,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력 충원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각 유형은 기업과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 금액: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 특징: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돕습니다.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지원

     

    • 기업 지원금
      • 대상: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지원 금액: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대상: 유형Ⅱ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특징: 제조업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

     

     

     

     

    지원 자격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별 자격 요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형Ⅰ: 취업애로청년 채용 지원 자격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2. 만 15세~34세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장(최대 만 39세)

    3. 취업애로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미래내일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지원 자격

     

    1. 빈일자리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제조업(C) 또는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2.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은 지원 불가

    3. 만 15세~34세 청년

    • 유형Ⅰ과 동일한 연령 기준 적용

    4.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유형Ⅱ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

     

    지원 절차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기업과 청년은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신청 시 기업과 청년의 자격 요건을 확인

     

     

     

     

     

     

     

    2. 지원금 신청

    유형Ⅰ·Ⅱ 기업 지원금

    • 1회 차: 6개월 고용 유지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2~3회 차: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유의사항: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 신청 완료 필요

     

    유형Ⅱ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1회 차: 18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240만 원)
    • 2회 차: 24개월 근속 후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240만 원)
    • 유의사항: 채용일로부터 2년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인센티브 신청 완료 필요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www.work24.go.kr) 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공정한 운영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마무리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과 인력 부족 업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고용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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