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법안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체 본인확인 의무화 추진 (25년 3분기 시행 예정)

     

    최근 금융당국이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바로 카드사, 캐피탈사,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금융 소비자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2025년 5월 12일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왜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까지 본인확인 의무화가 필요할까요?

     

    기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주로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금 환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나 캐피탈사, 그리고 대부업체의 경우 계좌를 직접 발급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대출이나 금융 상품 해지 등을 미끼로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에도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금리 시대를 틈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나, 기존 대출 상환을 빙자한 사기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더 이상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체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선제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부과: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앞으로 대출, 카드 발급, 금융 상품 해지 등 주요 금융 거래 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벤처캐피털과 같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이번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2.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 부과:

    • 자산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 역시 금융 거래 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이는 영세한 대부업체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대부업체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본인확인 의무 대상 거래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예금, 적금 해지 등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본인확인 의무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출 신청과 같이 보이스피싱 위험이 높은 거래까지 본인확인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거래 범위는 향후 발표될 세부 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확인 의무화,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화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 증대:

    •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금융 상품을 해지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특히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더욱 꼼꼼한 본인확인 절차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융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2. 금융 거래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

    • 본인확인 절차 강화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 기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건전한 금융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 잠재적 피해 확산 방지:

    • 보이스피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사기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더 큰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사기범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려 할 때,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 및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위원회는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내용을 검토 및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3분기 내에 개정을 완료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르면 2026년 초부터 카드사, 캐피탈사,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체에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금융 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들 역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은 그 중요한 발걸음 중 하나이며,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체까지 본인확인 의무가 확대됨으로써 보이스피싱 예방에 더욱 효과적인 방어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금융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56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