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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더 연장

    정부가 2025년에도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 세율이 올해 재산세에도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서민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에 대해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 7600만 원이 되며, 이에 따라 재산세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60%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2021년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의 세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 2022년: 1주택자에 한해 45%로 특례 적용
    • 2023년부터: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3억 이하: 43%
      • 3억 초과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이 같은 특례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서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효과

     

    이번 연장 조치로 서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 시 재산세가 17만 2000원으로 산정되며, 이는 특례가 없을 때보다 약 40%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특히 고정수입이 적은 고령자,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에도 세제 혜택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바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 적용 대상: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 적용 기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 세율: 단일 비례세율 0.2% 적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이는 저율 세율 적용을 통해 기업의 지방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고, 낙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분리과세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9년경에 정책 효과를 평가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절차와 국민 의견 수렴

     

    행안부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운영하며,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개정안 적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세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공시가격 구간에 맞는 세금 혜택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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