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공단에서 잘못 부과한 보험료가 있거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이유
1) 보험료 과납
납부한 보험료가 이중 납부되거나 착오로 부과된 경우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중복 납부된 보험료
소득이나 재산이 줄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이 조정되면서 환급금 발생
2)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진료 후 또는 조제약을 계산한 후 병원이나 약국에서 부과한 본인 부담금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초과 납부한 경우
3) 본인 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연간 본인 부담액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줍니다.
4) 기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시스템 오류로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경우
2.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 조회하기
1) 인터넷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로그인하기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환급금 조회하기
2)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조회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the 건강보험' 앱 설치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
로그인하기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환급금 조회하기
3)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문의
3.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1)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환급금을 확인한 후, 환금받을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하세요.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2)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으로 신청
3) 방문신청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분증과 은행계좌정보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본인이 직접 환급금 조회를 하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