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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growthmoney 2025. 4.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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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25년 혜택과 신청 방법 완벽 정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8년 시작된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되며, 2025년에도 연간 최대 30만 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경차를 타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설명하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입니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유류세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경 보호와 서민 경제 지원을 목표로 하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합니다. 이 제도는 1세대 1 경차 원칙을 따르며, 2025년에도 동일한 혜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 경형 승용차·승합차가 대상입니다.

 

2. 2025년 환급 혜택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환급 금액: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 연간 한도: 최대 30만 원.
  • 대상 연료: 해당 경차에 사용된 연료에 한정.

예를 들어, 휘발유 경차로 연간 1200리터를 주유하면 30만 원(1200리터 × 250원)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2022년부터 환급 한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2026년까지 유지됩니다. 단,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3.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조건: 배기량 1000cc 미만, 전장 3.6m, 전폭 1.6m, 전고 2.0m 이하의 경형 승용차·승합차(모닝, 레이, 캐스퍼, 다마스 등).
  • 소유 조건: 1세대가 경형 승용차 1대 또는 승합차 1대, 혹은 각 1대씩 소유.
  • 제외 대상: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혜자, 법인·영업용 차량, 경형 화물차(라보 등), 다수 차량 소유자.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경차 1대와 일반 승용차 1대가 있으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고 경차나 수입 경차도 조건 충족 시 환급 가능합니다.

 

4. 유류구매카드, 어떻게 발급받나요

환급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가 필수입니다. 2025년 기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사 선택: 롯데 경차 스마트 카드, 신한 경차사랑카드, 현대 경차 전용카드 중 하나 선택.
  2.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앱, 지점 방문으로 신청.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필요.
  3. 검증: 국세청이 환급 대상 여부 확인 후 카드 발급(1~2주 소요).
  4. 사용: 주유소·충전소에서 해당 경차 연료 결제 시 사용.

카드사별 추가 혜택은 다릅니다.  본인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5.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면 환급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액에서 환급액 차감 후 청구.
  • 체크카드: 결제 시 환급액 차감 후 계좌 인출.
  • 예시: 휘발유 40리터 주유(7만 원) 시, 40 × 250원 = 1만 원 환급, 실제 청구액 6만 원.

별도 신청 없이 카드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공시 유가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단, 1회 48리터 초과 주유, 1일 12만 원 초과 결제는 부정 사용으로 간주돼 환급이 제한됩니다.

 

6.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환급 혜택을 누리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카드 전용 사용: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경차 연료 구매에만 사용 가능. 타 차량 주유, 연료 외 결제 시 환급 불가.
  • 부정 사용 금지: 카드 대여, 타인 사용 시 환급액과 40% 가산세 추징, 지원 대상 제외.
  • 카드 재발급: 경차 양도·구입 시 새 카드 발급 필수. 기존 카드는 자동 정지.
  • 과거 소급 불가: 현금·일반 카드로 주유한 경우 환급 불가.

예를 들어,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10만 원 환급받은 경우, 10만 원 + 4만 원(가산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세요.

 

7. 경차 유류세 환급의 경제적 이점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예를 들어, 모닝(연비 15km/리터)으로 연간 1만 km 주행 시 약 667리터 주유, 유류비 약 110만 원(휘발유 1650원/리터 기준) 발생합니다. 여기서 30만 원 환급받으면 약 27% 절감됩니다. 추가로 경차는 자동차세(연 8만 원), 공영주차장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이 풍부합니다.

 

8. 2025년,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2025년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여전히 유효한 해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약 42만 명이 환급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이지만,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 즉시 절약: 월 2만~3만 원 유류비 절감.
  • 친환경 기여: 경차 이용으로 탄소 배출 감소.
  • 편리함: 자동 환급으로 관리 간편.

 

결론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30만 원 한도 내 휘발유·경유 250원/리터, LPG 161원/리터 환급받으며, 유류구매카드만 있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롯데, 신한, 현대카드 중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발급받아 오늘부터 혜택을 누리세요.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부정 사용 없이 알뜰하게 관리하면 됩니다. 경차로 똑똑한 절약, 지금 시작하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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