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1. 자격조건
1) 나이
만 19세~34 세 이하
군복무기간(최대 6년) 은 빼고 계산
2) 개인 소득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수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250%(25년) | 5,571,113 | 9,206,523 | 11,786,643 | 14,324,783 | 16,739,338 | 19,045,923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청년금융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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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account.kinfa.or.kr
2. 가입 시 혜택
1) 정부기여금 :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2) 비과세 혜택 :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3) 소득+우대금리 :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매달 초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협약은행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경남, iM뱅크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yltInit
2) 문의처 : 1337 서민금융 콜센터
4. 가입 및 심사절차
5. 유의사항
1) 취급은행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나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니 조건이 맞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